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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임대인(임대사업자)과의 계약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24-07-17 17:35:50

    안녕하세요.

    작년 즈음 한 매물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중순에 전 임차인과의 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을 와서, 전 임차인이 대출받은 은행으로 전세금을 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연락이 다시와서 전 임차인(임대사업자)이랑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에 가입했는데 그 특약에 보증금의 75%는 입대사업자가, 25%는 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항목이 있었다고하네요.(전세금 대출 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경우 꼭 보증에 가입해야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75%를 저에게 부담하라고 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저는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그 계약에 있어서 승계사항도 아니라 전 임대인에게 받으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다 무시하고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이 부분에서 전 임차인의 말대로 제가 75%를 부담해야하는지, 부동산의 말처럼 저는 그 건과는 상관이 없는건지 문의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대로 따라야할 수 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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