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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야시간 옥상소음 쓰레기 투기

    2024-07-17 18:01:48

    신축원룸에 첫번째로 입주하여 살던중 한달반정도 후에 옆집(주인세대) 입주한후 옥상에 대형텐트설치후 심야시간(새벽3시이후까지) 심한 소음이발생하여 건물주에게 민원신청을 몇차래 하였으나 대답만 알았다고 아무런 조취가 없습니다
    소음은 3개월 이상게속되고 옥상에서 담배꽁초와 쓰레기도 투기하여 테라스에 떨어짐니다
    옥상에서 투기한 쓰레기는 따로 모아구엇습니다
    소음발생직후 주인한테 통보후 부동산에 방도 내노은 상태입니다
    건물주와 통화한 내용이 제가 아이폰이라 없고 문자에는 대답을 하지안습니다
    밤에 잠을못자서 생활이 힘듬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부동산 계약서상에는 건물주가 요구한조건과 “부동산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8

    살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라면 해지가 될 수 있으나 소음만으로 해지는 다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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