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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만료 후 분쟁

    2024-07-17 20:41:02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0.7.17~2024.7.16 전세계약을 했던 임차인입니다.
    저희가 이사날이 맞지 않아 7월 9일에 이사나갔고,
    16일까지 공실이었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같은 아파트 다른 동으로 이사하여,
    공실임에도 틈틈이 집에 들어가 파손된건 없는지,
    또 오염된 부분 청소도 했습니다.
    15일밤에도 들어가서 벽한번 닦고 나왔습니다.

    16일에 임대인이 집 확인차 들렸을때
    싱크대 물이 새서 싱크대부분 수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이 있어 저희가 직접 같이 확인하지 못하여 어떤 상황인지 말로만 들었고 억울하지만 어쨌든 저희 계약기간 내이기에
    수리비용 대신 장기수선충당금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창고에 짐을 안 뺀 사실을 그날 인지했고,
    임대인에게 창고 짐을 빼야한다고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비품 사용설명서들이 다 없다며 다 찾아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받은 기억이 없고, 임대인도 저희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저희 들어온날부터 있었으니 어떻게서든 찾아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싱크대수리비 다 고치고 비용청구할거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1.비품설명서가 처음부터 그 집에 있었는지 서로 증거가 없습니다.(음식물쓰레기 카드, 에어컨리모컨 등 비품은 모두 있음)
    2. 싱크대도 저희가 직접보고 어떤 상황인지 알고싶으나 이미 현관비밀번호 변경 및 계약기간 종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창고 짐을 까먹고 안 뺀 것은 저희의 부주의임을 인정합니다.

    이때.
    1. 비품 설명서를 모두 찾아줘야하는지(없다면 보상?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2. 창고짐을 안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무단점거 뭐 이런걸까요)
    3. 싱크대 수리비용을 저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수리비를 저희가 안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전세금은 전액 다 받은 상태이고.
    장기수선충당금 안 받는 대신 싱크대수리비용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두적으로 합의봤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비품 설명서 존재가 입증된다면 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단순노후는 임대인 부담이고,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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