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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파기에 따른 기존 세입자 보증금 반환문제 입니다.

    2024-07-18 15:53:56

    - 부동산 소재지 :경남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A  기존임차인B  신규임차인C
    B의 임차만기는 24년9월15일 B는 1년만 갱신청구사용하여 거주를 희망하였지만A는 B의 계약내용위반(월세미납2기연체)을 사유로 갱신거절함.
    AB는 신규계약에따라 퇴거하기로 전화상 합의하여 .A가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함.

    C가 집을 맘에들어해서 잔금일(7월27일)에 맞춰 
    B가 퇴거하기로 중개사가 BC의 일정을 조율하여 A에게 동의받아서 신규예약이 체결이 됨 (계약금 300만원을 C->A지불 다시 A->B에게 지불 ) 이때도 중개사가 AB 에게 문자로 7월27일 퇴거하는것으로  보증금 5000만원중 300을 반환한다고 문자 보내고 B의 계좌를 받아서 A 에게 보내주어 300만원이 입금이 됨) B도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보내고  이집의 임차인도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받아서 이사갈집에 계약금을 다 입금한 상태임

    문제는 C 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300만원 계약금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임.
           A는 B에게 준 계약금도 본인이 몰수하고 나머지 보증금4700만원을 만기일인 24.9.15일도 아닌 다시 새로운 계약이 성사가 되면 새로운 잔금을 받아서 B에게 반환하겠다는 입장임. (질문1. B는 A 에게 계약은 24.9.15일이아닌 24.7.27일에 종료 되는것으로 주장해도 되는것인지? 만일 그것이 맞다면 임대인이 24.7.27일에 보증금을 안돌려 준다고 하면 임차인이 할수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임대인의 주장대로 계약금도 임대인이 몰수하고 임차인은 24.09.15일에 계약금손해보고4700만원 만 받고 퇴거를 해야 하는것인지)
    연쇠적인 계약파기가 예정되어 있는 사안이라 바쁘시겠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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