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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재인과의 구두 협의내용

    2024-07-18 16:30:10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살고있는 빌라가 지역주택조합 소속의 빌라인데 최근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재인은 지정되어있고, 연락가능한 상태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중인 상태이며, 월세에는 관리비(가스비, 수도, 인터넷등)이 포함 된 계약이며, 그동안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대납을 진행하였지만 이달부터 대납을 못한다는 통보를 받게되어 공과금에 대하여 관재인과 연락하라는 지역주택조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관재인에게 월세에 포함된 관리비와, 세탁기 수리비용 문의(현재 고장으로 수리해야함)를 하였는데, 관재인은 우선은 제가 다 납부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보증금 확정?시 그때 대납한 비용을 다 반영 해주겠다고 구두로 확인 받았습니다.(증빙제출 하면 인정해준다는 답변받음)

    이런 경우 구두로만 이야기 하면 되는지, 문서를 만들어 관재인과 협의 된 사항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제가 해야하는 액션이 어떤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문서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좋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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