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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갱신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024-07-18 20:17:42

    -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24년 6월 25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일은 지났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입니다.

    (1) 6월 14일에 거주중인 건물이 경매가 개시된 것을 안내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2) 6월 30일에 다른 세대에서 찾아와서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고, 두 세대가 경매 개시 전부터 계약 해지하겠다고 했으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3) 6월 30일 임대인과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인은 카카오톡을 읽고 7월 18일 오늘 날짜까지 모든 전화와 카카오톡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고 있습니다.
    (4) 7월 1일 계약해지(퇴거)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습니다.
    (5) 7월 15일 임대인이 소송 비용을 해결하여 경매는 중단되었지만, 여전히 모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6) 작년에 세금체납으로 건물이 압류 되었다가 취소된 기록이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은 전달 받은 바 없으며, 현재도 세금체납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7) 경매 중단 전, 임대인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연락을 피하기만 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 세대가 각자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으며 임대인과의 대화 및 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아 고소는 취하하지 않고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8) 다른 세대에서 민사소송비 부담을 나눠서 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제안 했는데, 저는 6월 30일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서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같이 보증금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다른 세대와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6월 30일 날짜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19

     지금 시점에서도 장래이행의 소로 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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