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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고비 지급의무 문의

    2025-09-30 15:45:41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 매도 과정에서 매수인이 중도금 상환 자금이 부족해, 부동산이 개인적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자인 저에게 “수고비+이자비용 200만원”을 요구했고, 계약일 당일 제 배우자가 ‘현금보관증(200만원)’을 작성했습니다.

    당시 은행에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금융위원회로 넘기겠다는 식의 압박이 있었고 거래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이 수고비는 매수인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지 매도인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손해보더라도 매도가 급한 상황을 이용해 현금보관증도 제 의사와 무관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된 것입니다. 해당서류엔 수고비나 이자등 내용은 빠져있고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1. 제가 실제로 200만원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2. 현금보관증이 강제력있는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3. 소송으로 간다면 일부조정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1

    계약서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보관증이 존재하므로, 해당 증서에 따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현금보관증은 일반적으로 채무와 채권의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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