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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원 아파트 사업 무산

    2024-07-19 09:15:10

    조합원아파트 6년만에 무산되었습니다 처음 가입시 토지확보 사업승인 보증보험이 되어있어 가입했는데 조합장 횡령 건설사 여러번 바뀌고 조합원들 재판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6000만원이 들어갔고 찾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에 부채가 자산보다 많을경우 조합원에게 상계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출없이 현금으로 넣었지만 이럴경우 어찌해야하나요 ? 조합원탈퇴를 하면 2차 피해를 막을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사업무산으로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산되는 경과를 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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