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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2025-08-07 10:37:25

    -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1심
    - 청구금액 :70만원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작년 10월 경에 당근마켓으로 30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고, 현재 피고 측 2명은 재판이 끝난 상황이고, 나머지 남은 피고인 한 명은 8월 28일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8월 6일에 8월 28일에 재판을 앞둔 피고 측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서 지금 재판을 받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70만원으로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07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합의금액을 제안받았다면, 그 금액이 원래 청구한 금액에 비해 적절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 보다 다소 적은 금액이지만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면 적절히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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