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임차권등기설정 시기 관련 문의(만기전 신청 가능 문의)
2024-07-19 10:37:12- 부동산 소재지 : 관악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관악구 소재의 한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현재 집주인(임대인)은 전세사기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저의 만기일은 2024년 8월 28일입니다.
문의드리는 목적은, 최대한 빠르게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HUG를 통해 보증금을 받기위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대출연장은 없습니다.)
보통 널리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만기일 이후(2024년 8월 29일) 법원에 방문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알게된 사실에 의하면 만기 1,2주 전 임차권 등기가 신청 가능하다고 들어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신상 이유로 최대한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임차권 등기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이후 과정 진행이 가능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미리 신청할 시 불이익이 있다면 만기일 이후 진행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조건, 시기, 주의할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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