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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손해배상 청구의 건

    2024-07-19 15:24:4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광진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가 2년이상 월세 미납, 실거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놓아서(사진있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집역시 수년간 방치로 배관, 보일러, 장판, 벽지 등등 다 썩고 망가져서 원상복구가 필요 한 상황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긴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0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장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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