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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 금전거래

    2025-10-07 17:59:0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한민국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천만원
    - 사건요약 :친구가 돈을 빌려갔습니다.
    1천만원을 빌리는 조건으로 10개월간 분할로 매달 20만원 더해서 매월 120만원씩 보내주기로 했는데 최근9월이 첫납부일이였습니다. 첫 납부일부터 보내주지않고 연락도 두절되고 간간히 답오는 연락은 돈이없다, 일중이다, 다음에 연락주겠다며 회피하는듯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8일까지 보내달라는 말을 메신저로 보내두었습니다 그러고 읽고 무시당했습니다 저도 급한 돈이 생겨서 빨리 받아야하여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경찰서로 가서 차용사기로 등록해도 괜찮을까요
    증거는 "거래내역 , 거래시 메신저내역 , 빌릴때 서로 등록한 녹음본 이렇게 준비해뒀습니다. 바쁘신 와중 죄송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09

     민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급하신 형사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차용 사기라는 점을 고려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 사기의 경우 채무자의 상환의사가 없었음을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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