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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양도 후 발생한 누수 도와주세요

    2024-07-20 13:51:27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19년5월 인테리어및수도설비 공사 후 6월 영업시작 (셀프인테리어로 에어컨,타일 등등 각각업자불러서 진행)

    23년11월경 누수발생

    공사 및 아래층 보상진행

    계약 전 작년에 물샌적 있고 공사한내용 고지함

    마지막 날인 24년6월15일까지 이상없이 영업함

    신규임차인이 양도 전 며칠간 출근해서 이상없음을 인지한 상태

    24년 5월 29일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설 가구 등 일체 양도

    6월 16일 임대차계약

    6월19일 신규임차인에게서 누수발생연락이옴

    며칠 후 작성자 본인 아버지께서 설비업하셔서 봐주신다고해서 에어컨배관문제 확인 후 직접 교체해줌

    7월16일 또다시 누수문제로 연락옴 온수기가 잘못되어 누수생긴건으로 아래층까지 피해입었으며

    작성자 본인이 설치한것이므로 책임소재를 물음

    권리금계약서 내용 중

    3조 3항 본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의 영업기간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한 영업정지 및 취소 임차목적물이 대한 철거명령 등으로 인하여 신규임차인이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내용을 언급하며 고소고발까지 가는경우에 서로 어려우니 합의를 하자고요청합니다

    제가 배상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설치자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면 배상책임이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실제 원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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