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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건물 누수피해

    2024-07-21 19:55:38

    현재 전세사기 당해 경매에 넘어간 건물에 거주중인데 현재 경매낙찰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집상태가 한달전쯤부터 벽지에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관리회사에 얘기했더니집주인이 없으니 알아서 윗층과 협의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윗층에서 누수고지를 했으나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어쨋든 경매 배당을 받을려면 낙찰자한테 명도확인서 서류를 받아야하는데 낙찰자가 곰팡이랑 누수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서류를 안줄까봐 걱정입니다

    또 이부분을 제가 책임져야하는건가요? 돈을 요구하면 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2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 아니면 임대임 부담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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