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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수수료 및 월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7-22 09:53:35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작년 2023년 11월 25일 월세 1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2024년 7월 26일 중도퇴실 및 2024년 8월 18일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가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및 집주인은 1,000/50인 법정중개수수료(24만원) 보다 1.5배 정도 높은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해당관련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계약 당시 중도퇴실 시 다음 세입자 입주시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한다' 라고 계약서에 작성 및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7/25~8/17까지의 월세가 아닌 한달치 월세를 요구하였습니다. 1. 제가 말한 사항이 정당한 사항인지와 2.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월세 중개수수료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는데 보증금 받은 시점에서 계약 위반,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사기까지는 어려우나 법적 중개수수료 초과하는 것음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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