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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월세납입 관련

    2024-07-22 11:09:01

    - 부동산 소재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397번길 19 유림블루오션B동 904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어떤내용을 적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했더니 법률쪽으로 개인상담받아보는게 좋을것같다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2024년2월24일~2025년2월23일 보증금3000만원/월세35만원 1년계약했습니다.

    2024년 11월쯤 신혼집을 얻어야해서 계약만료기간보다 두세달 일찍나가야 할것같아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내용을 전달하니, 이사나갈때 보증금 못돌려주니 보증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으라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준비후 hug임대보증보험 보증이행청구를 하기로했습니다.

    보증이행청구를 하려면 계약중도해지합의서작성,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야한다하여 7월18일 합의서를 작성하고 7월19일에 법원방문하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 이후부터 보증이행청구신청을하여 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 몇개월동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지않아도 되는부분인가요??
    혹여나 월세를 내지않아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 보증금을 지급못한다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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