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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멸시효 완성 후 해야 하는 일이 궁급합니다.

    2025-10-15 17:49:3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안녕하세요. 먼저 감사인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014년부터 카드사에 연체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새도약기금을 알아 보던중 
    한국신용정보원에 들어가서 채무 현황을 조회 해 보니
    채무 현황에는 아무 이력도 나오지 않고
    연체채권의 채권자 변동사항에 
    소멸시효가 2025년 2월 27일에 완성 되었다고 나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으면 더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것이 맞나요 ?
    2022년에 통장 2곳 압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어떤 상태이고 뭘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6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에 대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에게 갚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통장 압류와 같은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이 될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과 먼저 해제절차에 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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