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명도소송에서 1심 판결 확정 후

    2024-07-22 12:54:25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건물을 인도하라는 명령, 피해보상은 피고가 하라, 가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확정이 된 후 원고측에서 퇴거 강제집행 신청 시

    피고가 퇴거 강제집행을 연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