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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사기와 개인채무

    2025-10-16 12:25:3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부산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200만원 정도
    - 사건요약 : 3000만원 투자시 월 60만원 이자 약속했으나 X , 개인신용카드 빌려줬으나 값지않음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녹취록 카톡 문자o


    2023년 7월경 알고지내던 이** 보험설계사에게 보험을 가입하고 월 보험료 납부금액 40만원이 부담스럽다고 했더니 해당 투자를 권했으며 3000만원을 투자하면 3년동안 월 60만원의 이자를 받을수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3000만원의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신용카드 장기대출을 권하며 
    3년뒤 원금 3000만원을 본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카드장대출 이자(카드값)를 본인이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카드 대출을 받아 김** 에게 3000만원을 송금했고 
    7월 말 30만원을 받고, 8월 9월 60만원 총 150만원 3회 입금 이후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투자처의 정보는 없으며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전해들었으며 한번에 준다는 말만했으며 원금 회수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2024년 9월 이** 보험설계사가 개인사정이 어렵다고 사정하여 제 개인신용카드를 3달만 빌려쓴다고하여 빌려주었으며 약1200만원 사용하였으며 2025년 3월 이후 매월 청구되는 카드값을 조금씩 일부이체만 하고있습니다. 

    위 투자를 제가 아는사람만 세명이고 더 있을것으로 보고 
    이체한사람 김**은 현재 잠적한 상태 입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해당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8

    투자한 금액과 카드 대금 회수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취록과 카카오톡 문자 등의 증거를 활용하여 상대방이 약속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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