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2024-07-22 13:04:30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세2년 계약이 끝나고 역전세로 인해 보증금 일부를 2달후에 지급해주기로하그ㅡ 임차인은 퇴거를 하였습니다. 지불각서를 요구하길래
원금2배 각서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자금회전이 원활하지않아 약속이행이 안되었고 또
한차례 각서와 서류를 요청해 작성해 주었습니다.
공증은 한번도 받지 않았구요. 결론은 6개월이 지난시점에 보증금 완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조금씩 변제해주었고 연락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금을 모두받고 난후 달라진 임차인
태도입니다. 분명 잔금 보낼때 임차인이 고맙다고 재촉해 미안하다고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위가 가압류 준비중이었다며 변호사 비용 550요구를 하더라구요
(사위는 저희 계약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입니다)
저는 본안소송 제기된것도 아니고 이자에대한 협의가 없었으므로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보증금 완납후에 돌려받기로한 저희
지불각서와 인감증명, 신분증 사본등 을 돌려주지않아
받으러 찾아갔더니 저희 서류 일체를 사위가 가져갔다는겁니다. 오히려 주거침입으로 신고까지 당하고 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완납증명서는 이체내역이 있으니 그렇다쳐도 넘겨준 서류는 돌려받고싶은데 타인의 개인정보서류를 본인들
마음대로 넘겨도 되는건가요?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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