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퇴거통보 보증금 반환시점
2024-07-22 13:06:59-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임대인
저는 임차인입니다.
2024년 9월 16일이 전세계약 만료일 입니다.
전세를 연장할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갈지 고민하다가
전세계약 만료일로 부터 2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것을 깜빡했습니다.
집주인은 7월 17일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먼저 연락이 왔고,
저희는 7월 20일에 최종적으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퇴거할 예정이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알기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가 거절의사 표현한 날로부터 3개월
(즉, 10월 20일까지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만약 10월 20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을 했을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