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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관련

    2024-07-22 14:33:14

    현재 상황

    1.7월12일자 계약만료로 퇴실후 위탁업체에게 퇴실점검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법인 임대로 사전에 중개인에게 퇴사 의사 밝힘, 중개인이 퇴실할때 위탁업체 연락하라고함)
    2.7월 15일 문자로 확인후 보증금 환급요청 하겠다는 연락 왔음
    3.7월 17일까지 환급안되어서 재연락 했더니 
    2주에서 한달걸린다라고만 전달 받음
    사유나 의사 묻는 내용 X
    4.사유나 정확한 날짜 알려달라고 연락했으나 7월 17일 이후 위탁업체 담당자 및 실장 전부 연락 두절
    *살고있던 오피스텔이 법인 명의여서 법인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을 따로 선임했고 거기랑 연락을 주고 받는 상황 (최초 계약할때 법인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으나, 중간에 법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함)

    [자문 구할 내용]
    1. 연락을 계속 회피해서 보증금 반환 안해줄 가능성이 염려 되는데 당장 필요한 조치
    2.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3. 혹시 민사 소송이 들어간다면 변호사 비용
    (보증금이 300만원이라 변호사 비용 크게 발생시 금액적 부분이 부담되는데 그렇다고 보증금을 포기하는건 억울한 부분)
    4. 내용증명을 보내는건 개인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인지
    5. 마지막에 법인이 바뀐 상태라 바뀐 법인정보는 모르고 위탁업체 번호만 아는 상태인데 중개인이 연락을 안받으면 알아 낼 수 있는 방법 있는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임대차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보증금 반환 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법적 절차가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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