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 제 3채무자 기재방법
2025-10-21 11:49:0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0,000,000원 (보증금)
- 사건요약 : 2년전 부동산 계약에 대한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중인데
제 3채무자를 산립조합중앙회 본점영업부라고 작성하였는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예금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별 산림조합으로 지정하라고 하는데 집주인의 주거래은행을 모를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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