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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 시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관련 도움

    2025-10-21 13:45:30

    - 문의지역: 서울

    - 갚을 금액 : 1200만원(혹은 1100만원)
    - 사건요약 : 전남친에게 차용금 반환 최종 통지 및 소송 예고 내용증명 받았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전남자친구와 살기 위해 들어온 집이며(집 명의는 작성자 본인입니다) , 전세보증금 총 1200만원 중 전남자친구가 본인돈 1100만원을 집주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내용 증명에 받는 이가 집주인 이름으로 된 1100만원 송금확인증 캡쳐있습니다. 나머지 100만원은 그냥 저한테 입금한 송금확인증입니다). 2년 계약 중 1년 반을 동거하며 월세 및 관리비 등 함께 반반씩 부담하였으나 중간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남자친구가 퇴거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혼자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 종료(25년 5월 만료)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25년 1월 법원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전남자친구의 돈 1100만원은 집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받으면 문제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경매로 넘어가며 낙찰될 때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낙찰된 돈을 받으면 보증금을 주겠다 했지만 기다릴 수 없다며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입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12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및 강제집행(급여 및 계좌 압류, 재신 추심 등)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착수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연 8%) 및 소송비용도 함께 청구할 것이라며 적혀있습니다.
    아래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저도 내용 증명을 보낸다던지) 궁금합니다.
    1. 경매낙찰된 돈으로 보증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가?
    2. 1100만원만 입금해도 괜찮은가?
    - 차용증 없으며, 전세계약 당시 전남자친구가 집주인에게 입금한 송금확인증(1100만원)이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2

    낙찰되면 주기로 한 것이면 그 때까지는 지급을 기다려 달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회수후 주기로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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