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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인이 다섯명입니다.

    2024-07-22 15:24:08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5명이 11등분해서 지분을 나눠서 가지고 있고.. ( 상속등으로 나눠짐 )
    그중 3명 6/11의 동의를 얻어서 월세 계약하고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임대차와 다르게 걱정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국세 지방세도 동의 얻은 세분 부분만 확인이 가능하고
    보증보험등도 모든 사람 동의를 얻어야 진행이 가능한것같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현재 15억 내외이고 보증금은 2억입니다.
    대표임대인?이 연로하신데 상속등이 발생할경우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지..

    등기부는 다른 대출이나 채권등은 없이 꺠끗하고, 지분이 나눠진것도 2014년입니다. 계약은 저희가 전입신고하는 다음날까지 등기부 상태 유지하기로 했구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외에 다른 고려할 부분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문제는 없어 보이나,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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