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
2024-07-22 15:27:04안녕하세요, 전세매물 가계약금을 낸 후 사정이 생겨 제 쪽에서 결정을 번복하였습니다. 가계약서는 문자로 주고받았고, ‘일방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중략) 임차인은 입금한 계약금을 포기한다’ 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에 ‘가계약’ 이라는 단어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 계약이 ‘가계약’ 이라고 성립이 되나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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