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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중

    2025-08-08 15:14:41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게임중 초성으로 성적인 말을 섞어 모두 초성으로 적어 채팅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게임을 못 한다는 식으로 도발하였다했고 사과를 했음에도 그쪽에서 고소를 할거라고 당일 50만원을 입금 안 하면 3시에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했대요 남자친구는 따로 캡쳐를 안 해뒀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현금을 갈취하는거 아닌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상대방의 요구가 현금 갈취로 해석될 수 있으나, 게임 내 성적인 발언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도 있어보입니다.  적절히 협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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