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돈 받을 수 있나요

    2025-10-23 14:19:5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5000만원 가량
    - 사건요약 : 맡긴 돈 관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안녕하세요.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여 20살이 되었을 때부터 직장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린 나이라 돈 모으는 법에 익숙하지 않아 엄마가 직접 돈 관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살 때부터 26살인 현재까지 엄마가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23살 때 쯤부터 주변에서 스스로 돈 관리하는 친구들이 생기다보니 저도 제 스스로 돈관리를 하고 싶어 엄마에게 제가 돈관리 할테니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적금 넣은 게 만기가 안돼서 못 준다, 내년에 주겠다 해놓고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얼굴 안 볼 생각으로 돈 없는 거 아니냐, 돈 내놔라 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신불자고 압류 상태라 카드 사용이 불가하고 현재 제 돈을 증권사에 넣어뒀는데 그걸 뺄 수도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와 오래 전 이혼하고, 다른 분과 살다가 이분과도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하여 이분이 엄마에게 집 관련하여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신불자라도 금액은 확인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자기 아는 변호사와 통화했었을 떄 금액 확인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금액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법에 대해 무지하다보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돈을 관리한 돈이라면 반환책임이 있고, 임의이행을 안하면 소송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