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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10-25 15:03:17

    공무원으로 곧 결혼 예정입니다.
    예비신부 부모님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 돈으로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아파트라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예비신부 측은 이혼 등 분쟁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전세보증금의 법적 소유권,귀속은 누구에게 있는지
    2. 예비신부 측 자금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
    3. 향후 분쟁 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차용증,증여계약서,공증 등)은 무엇인지. 법무사님이 권유하시는 최선의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7

     전세보증금의 법적 소유권은 계약자인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예비신부 측 자금임을 인정받는 방법으로는 대여계약서, 공증 등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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