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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경매 건

    2024-07-22 20:48:05

    제 소유인 아파트가 담보보증으로 사업자인 남편이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갚지 못하여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된 후 현재 배당기일이 잡혔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저의 개인적인 채무도 발생하였고 현재 개인회생하여 빚을 갚는 중이며, 경매로 인해서 남편과는 저의 일방적으로 이혼 소송하여 이혼판결을 받고 한부모로써 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매가는 2억 5천이였으나 2억 3천5백에 낙찰이 되었고, 매매 담보대출은 1억 5천5백 남편채무 7000천~8000천입니다.
    혹시 제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3

    근저당권이 하나라면 우선순위상 배당금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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