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2024-07-22 21:37:34-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원래 제가 2024년 7월 20일 임대차 계약만료였습니다.
2024년 4월 16일 부동산 통해 계약 연장 안하고 이사하겠다는 의사 밝혔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2024년 5월 4일 이사 갈 집 입주일 협의로 부동산 통해 7월 25일에 퇴실 가능할 지 물어보았고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전화로 임대인이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보증금을 바로 못줄수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서 설마설마 했습니다.
7월 22일 현재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확인차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7월 25일 당일 보증금 반환 해주는 거냐 하니 방이 안나가서 힘들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말을 좀 안좋게 하길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출 때문에 25일 당일 이사 가는 집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에 지장이 많이 갈까요?
그리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할 생각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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