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이사비용
2024-07-23 07:44:08- 부동산 소재지 : 대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소유 아파트 전세 임대중
2024년 4월 전세놓은
아파트 베란다 외벽에 금이가서
장마기간 비가 베란다로 새어들어 왔습니다.
임대인은 아파트 자체 문제고 아파트 외벽에서 공사를 해야하니
관리실에서 장마가 끝나고 동대표 회의때 비새는 세대를 취합해
공사 일정이 잡힐꺼다 그때까지 기다려란 입장이고
임차인은 당장 조치를 취해달란 입장차이로 갈등을 빚다
계약만료전에 이사나가고 보증금을 지불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바뀐 날짜로 계약서를 다시쓰자 주장하고
임차인은 전화와 메세지로 날짜를 합의 봤으니
계약서는 다시쓰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구두 약속한 날짜를 변경하려하여
계약서 외에 구두와 문자는 인정하지 않겠다
계약서 재 작성없이 이사나가면
기존계약 만료까지 보증금 반환하지 않겠다 통보하였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임차인이 집에 하자가 있어서 나가는 거라며 이사비용을 요구 합니다
전화상으론 이사비용 줄테니 나가라고 얘기 했는데
꼭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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