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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 이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10-31 10:58:1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시 동작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00만원 가량
    - 사건요약 :
    현재 거주 중인 월세의 다중주택이 지난 5월에 법원임의경매로 넘어가서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인 저는 배당요구 신청 및 권리신고를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완료하였고, 보증금은 소액 임차인 기준에 부합하지만, 일부 금액은 최우선변제액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월세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중순 경 임대인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급을 유보하고 있던 월세 전액 및 공동 배수구 수리비용 중 일부를 달라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으로 현재 민사로 넘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준비해야하는게 무엇인지와 민사에서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서류는 월세 계약서만 있는 상태이며, 건물의 법원임의경매 사건 번호 및 지급명령에 대한 민사 사건 번호는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배당에서 보증금을 받아가는 것과 월세지급을 하지 않은 것과 연계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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