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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가 임차인 권리금

    2024-07-23 10:50:49

    -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상가 임차인이며 임대인에게 한달전에 가게를 나가겠다고 얘기한 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계약 종료는 내년 4월이며 7년차입니다
     
    갑자기 어제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 권리금을 얼마에 내놨는지 당장 말하라고 하셔서
    금액을 알려드리기 싫다하니말하라고 화를 내셔서 권리금을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7년전에 들어올 당시 공실이라 권리금이 없었고 동네가 핫하지않아 월세가 저렴했습니다
    코로나가 겹쳐 4년간은 월세가 동일했고 그 이후 매년 재계약시
    월세 및 보증금은 인상되고 있습니다 재계약 할때마다 저희가 안나가서 
    시세만큼 월세를못받는다고 눈치를 주셨습니다
     
    어제 권리금을 들으신후 권리금 없이 들어왔으면
    권리금 없이 나가야지 지금까지 월세 싸게있었으면서
    양심없고 양아치라며 폭언과 화를 내셨습니다
     
    내년 4월에 권리금 못받고 몸만 나갈 생각을 하라하셔서
    재계약이 내년에 안되냐 물었더니 그건 아니라 하셨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인지
    또 이런 상황이 생길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4월에 첫 계약 후 
    재계약시마다 계약서는 새로 작성 했는데 임대차 보호 10년이 맞는지와
    내년 재계약 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4

     권리금은 임대인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며 10년 동안 기간 보장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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