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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인이 월세보증금 일부 반환거부

    2024-07-23 11:30:59

    오피스텔 (2년 5개월 거주) 월세 임차인으로 (보1000만, 월세 95만) 거주 후 어제 퇴거했는데, 부동산이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소개 과정에서 빌트인 세탁기 전원이 안들어오는걸 발견 후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2주 전까지 사용하고, 고장난걸 인지못하고 퇴거했구요. 또한 12년차 노후된 오피스텔인데 벽지가 약간 울퉁불퉁 하다고 임의로 15만원 공제했습니다. (2년 전 입실할때 도배가 더러워 교체요청 했지만 주인이 거절해 그냥 참고 거주) 또한 세탁기 고장을 빌미로 총 65만원을 임의댜로 공제하고 나머지 935만원만 보내줬습니다. 부동산 실장이 어리고 임대인에게 끌려다니는 스타일이라 도움이 안되고요. 세탁기 12년된거라 전원안켜짐은 기계 자체 노후로 세입자 과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 세탁기 수리기사 방문 후 기계결함이라 판정되는 경우에도 주인이 안돌려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돈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배도 12년된 집 새로 하고 나가라는것도 그렇고 너무 괴씸해서 비용 들더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대인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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