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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퇴원징계정지가처분신청

    2025-08-08 16:09:41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강남의 입시학원 A와 B를 동시에 다니는 3수생 김군은 A학원에서 학생들간의 다툼을 이유로 규칙위반으로 퇴원조치 되었다. A학원과 B학원은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다른 법인인데, 대표가 같아 같은 학원이라는 이유로  B학원에서도 퇴원조치 되었고 소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A학원은 단과학원이고, B학원은 재수종합반 학원이다. 입시가 100일 안 남은 상황에서 김군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퇴원징계정지가처분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신청이 받아 들여질 수 있을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1

     A학원과 B학원이 다른 법인이라면, 각 학원의 징계 조치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B학원의 퇴원조치가 A학원의 퇴원조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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