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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4 20:51:46

    저희 엄마 지인분 즉 저한테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사람이 자기한테 돈을 맡겨라 돈을 불려주겠다고 하며 제돈 2100만원을 2023년 3월경 가져갔습니다.
    그후 제가 돈이 필요하여 2025년도 10월 31일에 제가 맡겨놨던 돈을 돌려달라고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은 안된다고 하시길래 왜안되냐 얼른 주시라 라고 말씀했더니 지금 시비거는거냐.자기한테 없다며 시치미를 떼셨습니다.그후 계속 본인한테 없다 예의가없다라며 저에게 협박하지말라며 내일 연락하자고 대답을 미뤘습니다 그후 다음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갖다줬다 현금으로갖다줬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럼2100만에 대한 송금내역서나 인출내역서 뭐든 좋으니 증거를 주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증거는 커녕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을 받기위해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5

    민사적 해결방안으로는 원금회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화 내용, 계약서 등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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