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문의 내용]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안양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빌려준 금액) 1,800만원
- 사건요약 :
1. 2025년 8월~9월 경 총 1,800만원을 여러 경우에 걸쳐서 돈을 빌려감
2. 차용증이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는 일부 금액(700만원 정도)에 대해서 12월 31일전까지 갚는다고함.
3. 카카오톡 대화를 계속 하면서 갚을 능력이 안되는것처럼 얘기를 함. (죽고싶다, 조금 기다려달라)
4. 결과적으로는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어 보여 기한을 줄일려고함, 아는게 집 주소 뿐이라서 도망 혹은 잠수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위와 같이 기한을 줄이고 기한 내 갚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라도 돈을 받고 싶어서 요청을 함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일부 금액에 대한 차용증 (카카오톡/도장 날인 없음)
* 차용증(카카오톡) 보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백업 완료
[답변 내용]
민사적 해결방안으로는 차용증에 명시된 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차용증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유하고 계시므로, 이를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 차용증에 기재되어있는 날짜 전에 소송을 걸어서 미리 받을 수도 있을까요?
친한 지인까지는 아니라 도주나 잠수 우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요. 또한, 일부 금액 상환이라도 해주면 모를까 지금 아예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