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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잉여 경매 취소중 임차인이 해야할 사항

    2024-07-23 18:13:06

    - 부동산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77-5번지
                          (광주지방법원- 2023타경78676)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채무자겸 소유자 (배O선)
              1순위 근저당(2천만원) 2순위 임차인 (어머니) 3순위 임차인 (1층세대) 
       인 상황에 4순위(OO캐피탈 (3천1백)-> 강제경매신청) 

    - 현재상황 : 1회 경매 (유찰)후 -> 4순위(OO캐피탈)- 무잉여 경매 취소중

    - 근저당 2천 + 선순위5천 + 후순위7천

    - 경매진행 : 1회 1억6천2백 (유찰) 2회 1억1천3백(무잉여취소) 3회 9천1백
                    4회  7천2백            

    궁금한점: 이럴경우 최저낙찰금액으로 선순위 어머니가 경매(중복신청)하게되면

    최저금액(약7천만원) 인데 못받은 보증금5천이 있는상황에서 "입찰금액납부약속
    서"와 경매진행비용을 쓰고 경매낙찰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준비해야하는 돈이 2천만원만 준비하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근저당2천 선순위 보증금5천 후순위 보증금 7천인데 후순위는 한푼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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