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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침해와 자녀 연대보증

    2025-11-07 22:52:00

    갑자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 어머니가 아는 지인 분께 돈을 빌리셨습니다. 빌릴 당시 상환 기한은 따로 두지 않았고 채권자가 ‘너 편할 때 갚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달 만에 돈을 돌려달라고 하셨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하루에 5-6통씩 전화, 밤 12시 넘어 새벽 1시가 다되어가는 시간에도 전화 하셨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올 때마다 성실히 받았고 본의아니게 전화를 못받은 경우에는 부재중을 확인하자마자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다른 지인들에게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려준지 1년이 넘었는데(실제로는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 돈을 갚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게 소문이 돌아 곤욕을 치뤘습니다.

    이제는 채권자의 자녀까지 나서서 다른 지인에게 저희 집 주소와 저희 아빠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제 이름과 연락처까지 알아내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은 아빠와 저를 채무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내용입니다.

    안 갚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할하여 여유가 될때마다 조금씩 열심히 상환하고 있고 채권자로부터 매일매일 오는 전화도 성실히 응대해드리고 있는데 장기간이 되고 또 주변에 퍼지는 소문, 개인 정보도 침해(제3자로부터 연락처,집주소 공유에 대한 동의 받은적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적으로는 저도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당연하게 저까지 연대보증하라고 요구하니 오늘은 그동안 참았던게 폭발하네요… 채권자가 원할 때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자 잘못이긴 하지만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지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0

    채무변제 요구는 정당한 부분이 있어 적절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서면 채무 변제 책임이 있으니 절대로 주의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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