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물건 낙찰자의 부당한 퇴거요구사항
2024-07-23 19:30:07안녕하세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법 2023타경103000 경매물건에 살고있는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저의 임대계약조건을 설명드리자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최초에 해당 물건에 임대계약당시 반려동물동반입주 관련해 협의하였고 동물로 인한 집에 하자가 있을시 원상복구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경매에 넘어갔지만 운이좋게 선순위에 들어와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되었는데 낙찰자가 퇴거요구를 하여 최대한 협조해왔고 협조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다가구 특성상 다른 임차인들 퇴거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가 도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 으레 다른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이사비 언급 x
3.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기때문에 특수청소비용 자비부담
4. 낙찰대리인이 집 상태를 보고자 2-3주전 방문 진행하였고 집상태에 대해 긍적적으로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5. 협조한 부분에 있어서 낙찰자 몰래 배당서류를 이사일 하루전 드릴수있도록 하겠다
위 세가지에서 3번 부분 업체청소를 제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4가지 업체 견적 조사결과 평당 12,000원을 받더라구요 저희집이 5평인데 낙찰자가 요구하는 비용은 15만원이고 제가 업체에 문의했을때 10만원 언더였습니다 때문에 낙찰대리인께 제가 진행하겠다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7일이내 as가능하다고 한다 라고 전달하니 낙찰자께서 배당서류를 빌미로 도배 및 특수청소까지 덤탱이 씌우려고 하고있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배당기일이 8/22일이며 제 이사날짜도 8/22일이라
즉,이사를 하기위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배당서류를 하루전에는 받아놔야하는 상황인데 배당받을 수 있는 서류를 빌미로 청소비를 터무니 없이 자꾸 요구하고 계셔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배당서류는 배당기일전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지 (법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조항같은게 있을까요?)
만약 배당서류를 제때 받지못해 제가 피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낙찰자가 요구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달라는대로 다 주어야할까요?
조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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