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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전 정도에 누나에게 담보를 서주었습니다.

    2025-11-10 14:55:4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서초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00만원 정도
    - 사건요약 : 제가 한 9년전쯤 , 20살 초반이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누나가 대부업에서 대출받는 것에 보증인으로 서명을 하였는데
    5년전쯤 누나가 다 갚은 줄 알고있었는데  최근 저에게 대부업체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보증인이 제가 돈을 갚으라고요 원금 360만원에 이자60정도해서 400만원이 좀 넘는 금액이었는데.  누나에게 전화하니 본인은 갚았다고하고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소장을 넣었던 대부업체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누나가 신용회복 중이여서 채권사에서 추심이 정지되었고,  최근 누나의 신용회복이 실효가 되어서 채권들이 다시 살아났고, 채권을 원복하여 다시 갚아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구요. 누나가 모른척 하고 갚지 않을 경우 제가 다 갚아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금액을 다 내야하는걸까요 조금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또한 소장에대해 이의 신청서를 넣어서 납부 날짜를 늦출 수있을까요?  소장을 받고 얼마안에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이 많습니다  ㅠㅠ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작성 하였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1

     변제를 한 것이면 다소 부당한 청구일 수 있습니다. 일단 변제 여부 및 여러가지를 확이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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