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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중인 전세집 경매

    2024-07-23 23:04:29

    안녕하세요 현재 거주 중인 집이 경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을 법원으로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일은 25년 3월이고 경매 진행은 24년 11~12월 중 진행될 거 같습니다. Hug 보증보험이 임대인으로부터 가입되어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ㄱ. 법원으로 배당요구서 신청
    ㄴ.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해지 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ㄷ. Hug 신청

    1. 이처럼 계약 만료일 이전헤 합의(계약해지) 후 등기명령신청 - Hug를 신청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위 상황이 진행된다면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이곳에서 지내도 상관없는 걸까요?
    3. 지금 거주 중인 집을 제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게 된다면 법원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는 것이 이로운가요? 아니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경매에 참여 하는 것이 이로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등기명령신청하고 이사를 갈 수 는 있습니다. 경매참가와 배당 요구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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