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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못하고있어요

    2025-11-12 21:55:42

    친한언니가 살고있는 원룸건물에 입주하게되면서 집계약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신랑회사건물+해당 입주호수(신랑관리수익구조)로 저렴하게들어감)
    깜빡했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미루고 미루다가 회사내부에서 점검하는 상황에 빈집이여야하는 집에 살고있는 상황이되면서 집계약서를 가짜로 전세입주 계약금으로 넣은걸로 만들고 이외 추가적으로 신랑이 구멍낸돈을 저에게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언니가 알면안된다고하면서 회사 내부상황이 마무리되면 돌려주겠다며(약2주후) 처음 빌려간돈이 2800만원이였고,
    이후 회사에서 퇴출되며 일이 꼬이면서 돈을 갚지못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추가로 돈을 가져가고 집 보증금500만원포함 원금만 4070만원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통화를 하면서 돈나온다나온다했지만 결국 다 거짓말이였고,
    지난7월말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보호감찰 봉사 안해서?라고함)
    예정은 11월말 나온다고하는데 문제는 모든 돈 거래는 신랑이 신불자여서 친한언니 이름으로 오갔다는겁니다.
    (통장 이체이력 있음. 거짓말 등등 카톡내용있음)

    말은 나와서 어떻게든 일해서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는데, 제가 할 수있는 조치사항은 어떤게 있고,
    불이행시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일까요.?

    언니는 신랑이 교도소를 들어가면서 모든 상황을 알게되었고, 그때서야 저도 돈이 나올 길도 없었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거짓말을 쳤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2년동안)

    저는 진짜 언니가 죽을까봐 혹시 내가 돈을 안빌려줘서 언니가 망할까봐 빌려줬는데 이런상황이 생겨서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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