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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계약 만료 전 이사

    2024-07-24 12:42:52

    - 부동산 소재지 : 경기 파주시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에서 급히 이사를 나가야 하게 되었습니다.

    첫 계약은 22년 2월이였고요. 24년 2월에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보증금을 받아야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룰 수 있는데 집주인이 주변 월세 시세보다 너무 높은 금액으로 올리라고 해서 집이 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계약했을 당시엔 월세가 없어서 1900에 6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비슷한 병수나 더 넓은 평수 주변 시세가 1000에 55~65정도거든요.

    작년 10월경에 카톡으로 갱신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던게 기록으로 있는 상태라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만료요청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당장 8월 26일에 이사를 나가야하는데 너무 난감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25

    갱신 연장한 경우면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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