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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보증 관련

    2025-11-13 09:29:3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430
    - 사건요약 : 
    어머니 사망 2년4개월 후,
    갑자기 어머니가 연대보증을 선 것이 있다며 상속자인 저에게 법원집행관으로부터 서류전달 됨
    동생의 채무에 보증을 선 것이라는데, 현재 동생은 연락 불가상태이며
    이전에도 어머니의 이름 및 서류를 도용하여 어머니 앞으로 빚을 많이 져놓은 상태
    상속은 모두 받은 상태이며, 어머니 앞의 빚을 모두 해결한 상태인데
    몰랐던 연대보증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5

    연대보증을 한 것이면 변제책임이 있으나, 도용한 것이면 위조로 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무효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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