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
2024-07-25 16:10:37-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본인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지하 상가(건물주는 창고라고 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상가는 음악 작업실로 운영되고 있었고, 부동산 없이 전 임차인, 본인, 건물주 3명이서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상가 안의 방음가벽들로 이루어진 방들이 있었고, 10년도 더 된 전 임차인이 만들어 놓고, 이전 이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끝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현재 24년 7월까지 왔는데, 나가려고 하니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특약사항 4에 '계약조항 6條의 건물원상복구라 함은 지하실 내의 구조물을 완전철거 함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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