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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압류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5-11-14 18:21:38

    청구취지
    1. 금 40,000,000 원

    2.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9%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 2023년7월14일 채무자(친구)에게 집매매목적으로 40,000,000원(사천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작성 10월 공증을받았습니다.
    2) 기한은 2024년10월31일 집을팔거나 전세를 내놓으면서 돈을갚기로했습니다 집이 나가지않는 상태에서 2024년도6월경 함지석은 암진단을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로인한 경제활동불가는 인정은 하오나 차용기간 2024년10월31이 지난지  1년을 기다려줬음에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3) 현재 채무자는 암이 나아 경제활동을 하고있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은 신청완료했으나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없어신청을 못하고 부동산가압류는 소송계속중인 사건이 아니라 서류제출이 안나온다고 나옵니다 어떻게해야 가압류를 걸수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7

     사안이 불분명하나, 소송계속중이 아니라도 가압류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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