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주전 이사가능 여부
2024-07-26 11:00:08-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성동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부모님께서 2017년 재건축 건물을 매도하시면서 계약서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시까지 거주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셨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고, 2025년에는 관리처분인가가 난다고는 하지만, 그때 되어봐야 알 수 있을거 같구요.
문제는 부모님께서 곰팡이 등이 있는 열악한 노후주택에서 거주하시다보니, 건강도 안좋아지시는거 같구요.
더 연세가 드시기전에 깨끗한 곳으로 이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집주인한테는 몇번 이사간다고 이야기 하였지만, 집주인은 번번히 계약서 특약사항을 들먹이면서 재건축 이주시까지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집주인 말이 100% 맞는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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