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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입니다.

    2017-01-26 17:28:32

    저는 근로자와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분쟁이 있습니다. 저희는 5인이 주1회휴무함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여서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여 분쟁중입니다. 근데, 저의 사업장에서 약200m 떨어진 곳에 제가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다른 대표이사와 주주들이 있는데 거기 직원한분을 저희 주유소에서 제가 부재중일때 일시적으로 주유원이 없을때 교대근무 및 노무일을 봐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맹점은 노동청질의에서 본사 및 지점,공장등이 장소가 다른 경유 명확히 다른 노무 및 회계가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봐야하나 제가 이사로 되어 있는 회사의 직원을 저의 개인적이 사업장의 직원으로 보기가 애매하다고 해서 법정 소송을 준비중인데 법을 잘 몰라 미리 의견을 물어봅니다. 저의 주장은 사업자도 틀리고 장소도 같지 않은데 다른 사업장의 직원을 제가 부재중일때 일시적으로 썼다고하여 그 직원을 저희 상시직원으로 봐야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이 기재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노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고, 해당 직원은 주로 다른 사업장에 있고 잠깐씩 일을 봐준 정도에 그친다면  상시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해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위 소송의 승소가능성 등은 사업내용, 규모, 사건 경위, 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도 충분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제 사진을 클릭하면 나오는 전화번호로 상담전화 주세요.

    모쪼록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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